청소년을 중심으로.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.
| 감면유형 | 감면대상 내역 | 감면범위 | |
|---|---|---|---|
| 1 | 100% |
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대상자 - 제16조 1항 제2호에 따른 이용료 등 50% 감액 대상 청소년(생일해당 월 익월부터 적용) |
1인 3과목 |
| 2 | 50% |
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2호 따른 대상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한부모가족 ○ 등록 장애인 ○ 다문화가족 |
|
| 3 | 30% |
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4호 따른 대상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(18세 이상 자녀 감면 미적용) |
1인 2과목 |
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
감면범위 : 감면유형별 중복 감면 불가,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합산임, 예시) 1~2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2 / 4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1
할인대상 회원은 증명서류 지참하여 방문결제 시에만 할인금액 결제 가능
*모바일 신분증,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파일 불가/
실물 신분증 및 증빙서류(원본) 지참하여 방문
1. 폐강 및 강의 시작일 전까지 수강포기는 전액 환불
2.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 횟수만큼 차감 후 환불
3. 수강 마지막 달은 환불 불가
환불 신청방법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카드 결제건 | 온라인 결제 건 전화 신청방문 결제 건 결제한 카드 지참하여 방문 신청 |
| 현금 결제건 | ○ 방문 신청 :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신청서 작성 ○ 확인서류 : [본인] 신분증 [가족] 방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류 ○ 수강료 이외 재료비, 교재비는 해당 강사에게 직접 환불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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