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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미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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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강좌

청소년을 중심으로.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.

교육 감면ㆍ환불안내

감면규정(문화교육)

감면유형 감면대상 내역 감면범위
1 100% 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대상자
- 제16조 1항 제2호에 따른 이용료 등 50% 감액 대상 청소년(생일해당 월 익월부터 적용)
1인
3과목
2 50% 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2호 따른 대상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○ 한부모가족
○ 등록 장애인
○ 다문화가족
3 30% 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4호 따른 대상자
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(18세 이상 자녀 감면 미적용)
1인
2과목
  •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

  • 감면범위 : 감면유형별 중복 감면 불가,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합산임, 예시) 1~2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2 / 4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1

  • 할인대상 회원은 증명서류 지참하여 방문결제 시에만 할인금액 결제 가능
    *모바일 신분증,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파일 불가/ 실물 신분증 및 증빙서류(원본) 지참하여 방문

환불규정(문화교육)

  • 1. 폐강 및 강의 시작일 전까지 수강포기는 전액 환불

  • 2. 1회 이상 수강한 경우 수강 횟수만큼 차감 후 환불

  • 3. 수강 마지막 달은 환불 불가

  • 환불 신청방법

    구분 내용
    카드 결제건 온라인 결제 건 전화 신청

    방문 결제 건 결제한 카드 지참하여 방문 신청
    현금 결제건 ○ 방문 신청 :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신청서 작성
    ○ 확인서류 : [본인] 신분증 [가족] 방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류
    ○ 수강료 이외 재료비, 교재비는 해당 강사에게 직접 환불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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