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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미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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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

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우선으로, 유아와 성인까지 아우르는 생활체육 활동을 제공합니다.

체육 감면ㆍ환불안내

감면 규정(생활체육)

감면유형 감면대상 내역 감면범위
1 100% 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대상자
- 제16조 1항 제2호에 따른 이용료 등 50% 감액 대상 청소년(생일해당 월 익월부터 적용)
1인
3과목
2 50% 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2호 따른 대상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○ 한부모가족
○ 등록 장애인
○ 다문화가족
3 10% 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4호 따른 대상자
○ 이용자가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(수영종목 프로그램)
○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(본인), 그린카드(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)
해당없음
4 30% 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4호 따른 대상자
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(18세 이상 자녀 감면 미적용)
1인
2과목
  •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

  • 감면범위 : 감면유형별 중복 감면 불가,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합산임, 예시) 1~2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2 / 4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1

  • 할인대상 회원은 증명서류 지참하여 방문결제 시에만 할인금액 결제 가능
    모바일 신분증,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파일 불가/실물 신분증 및증빙서류(원본) 치참하여 방문

환불안내 ※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-2호 (소비자분쟁해결기준「체육시설업」분야 적용)

개강일 이전 개강일 이후
총액의 10% 공제 후 환불 총액의 10% 공제 및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
  • 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

  • ※ 수련관 귀책 사유로 인한 휴강 또는 프로그램 폐강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

  • ※ 결석은 수강일에 포함되어 차감

카드 결제건 온라인 결제 건 전화 신청 / 방문 결제 건 결제한 카드 지참하여 방문 신청
현금 결제건 방문 신청
  • 지하1층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신청서 작성
  • 확인서류 | 본인 신분증, 가족 방문자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류

연 기 안 내

  • 신청기간

    매월 10일까지 ※ 10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
  • 확인서류

    본인 신분증   가족 방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

  • 주의사항

    ㆍ 연기 후 재연기 및 환불 불가

    ㆍ기간ㆍ진도수료제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, 연기를 하여도 최초 개강일로부터 정해진 수료기간 수강 후 졸업(개인별 연장되지 않음)

    ㆍ진도수료제 강습반의 경우, 중급(접영) 수료 이후부터 연기 가능

  • 연기 후 수강 기간 구분

    개강일 이전 개강일 이후
   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, 1개월 수강 연기 신청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, 잔여일수 수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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