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우선으로, 유아와 성인까지 아우르는 생활체육 활동을 제공합니다.
| 감면유형 | 감면대상 내역 | 감면범위 | |
|---|---|---|---|
| 1 | 100% |
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1호 다목에 따른 대상자 - 제16조 1항 제2호에 따른 이용료 등 50% 감액 대상 청소년(생일해당 월 익월부터 적용) |
1인 3과목 |
| 2 | 50% |
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2호 따른 대상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한부모가족 ○ 등록 장애인 ○ 다문화가족 |
|
| 3 | 10% |
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4호 따른 대상자 ○ 이용자가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(수영종목 프로그램) ○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(본인), 그린카드(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) |
해당없음 |
| 4 | 30% |
-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항 4호 따른 대상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(18세 이상 자녀 감면 미적용) |
1인 2과목 |
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
감면범위 : 감면유형별 중복 감면 불가,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합산임, 예시) 1~2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2 / 4항 대상 : 문화강좌 1+생활체육 1
할인대상 회원은 증명서류 지참하여 방문결제 시에만 할인금액 결제 가능
모바일 신분증,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파일 불가/실물 신분증 및증빙서류(원본) 치참하여 방문
| 개강일 이전 | 개강일 이후 |
|---|---|
| 총액의 10% 공제 후 환불 | 총액의 10% 공제 및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|
할인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
※ 수련관 귀책 사유로 인한 휴강 또는 프로그램 폐강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
※ 결석은 수강일에 포함되어 차감
| 카드 결제건 | 온라인 결제 건 전화 신청 / 방문 결제 건 결제한 카드 지참하여 방문 신청 |
|---|---|
| 현금 결제건 |
방문 신청
|
신청기간
매월 10일까지 ※ 10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확인서류
본인 신분증 가족 방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
주의사항
ㆍ 연기 후 재연기 및 환불 불가
ㆍ기간ㆍ진도수료제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, 연기를 하여도 최초 개강일로부터 정해진 수료기간 수강 후 졸업(개인별 연장되지 않음)
ㆍ진도수료제 강습반의 경우, 중급(접영) 수료 이후부터 연기 가능
연기 후 수강 기간 구분
| 개강일 이전 | 개강일 이후 |
|---|---|
|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, 1개월 수강 | 연기 신청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, 잔여일수 수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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